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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주택이 kW당 70만원, 건물은 kW당 80만원이다.
건물형의 태양광 용량 범위는 기존의 '3kW 이상'에서 '1kW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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