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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원 "환경보호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허할 수 있다" 등록일 2020.05.15 07:0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19

자연환경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 등 2개 업체가 경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가진 A사 등은 2018년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영주시에 냈다.


이에 영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가 과수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허가할 경우 비슷한 형태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생길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경관 훼손과 관련한 집단 민원 등도 불허 이유에 포함됐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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