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20-3호)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ㅇ 시행일시 : 2020.3.2.(월)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
ㅇ 주요내용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및 사업용(RPS 설비) 적용
※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전문은 별도 공지 예정(금주 혹은 다음주 초)
※ 현재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 → 관계법령 → 102번
[융자,자금추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9-21호) → [첨부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후 전문)의 31페이지 참조
② 인버터,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적용시점 : 2020년 7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설비부터 적용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주임(☎052-920-0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