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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안내(제2020-3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 및 KS인증설비 확대 관련 등록일 2020.02.19 22: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20-3)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사항

 시행일시 : 2020.3.2.()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및 사업용(RPS 설비) 적용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 전문은 별도 공지 예정(금주 혹은 다음주 초)

 현재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 관계법령 102번 

    [융자,자금추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9-21) [첨부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후 전문)31페이지 참조

인버터,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적용시점 : 20207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설비부터 적용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산업실 진명은 주임(052-920-07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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