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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탄력 붙는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전기 우선구매·주민참여방식 쟁점 등록일 2024.10.18 05:47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

지자체 입지규제 무력화 우려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 위에 일정 높이를 두고 패널을 설치하는 발전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전 수익도 누릴 수 있다.

 

그동안은 농작물 생산에 끼치는 영향과 수익성 등 검증을 위해 시험적으로만 활용되다 올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놓으면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의 안에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도입 전략에 담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사업 주체는 농지를 직접 소유한 농민으로 제한했고, 대상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한정했다. 발전설비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최장 23년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농지법에 따라 8년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발전 법제화에 관심을 쏟은 건 주로 야당이었다.

 

농민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였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불발되자 22대 국회 들어서도 위성곤(제주 서귀포임미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의 발의 취지는 물론 내용도 대동소이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도 존재한다.

 

우선 야당의 안은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김 의원의 안에는 빠진 내용이다.

 

정부 역시 어떻게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전기가 하나로 합쳐져 배전되는데, 특정 전원에 특혜를 부여하는 건 전기사업법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임 의원의 안은 주민참여조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과 차별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지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건 바람직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영농형 태양광발전 입지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전국농민회총연맹·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이 영농형 태양광발전 법안을 통해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농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발전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시급하고 별도의 법 제정 없이도 가능한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23년으로 연장관련 사안은 농지법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하려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밖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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