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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촌 전기요금 싸지나…내년 ‘지역별 차등제’ 도입 등록일 2024.06.05 08:34
글쓴이 앞선넷 조회 25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2026년 소매가격에 적용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도매가격) 차등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린 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를 분석해 2026년부터 소비자가 납부하는 소매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

 

분산에너지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균형한 데도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제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2%, 경기는 64% 수준이다. 모자라는 전력은 비수도권에서 끌어다 쓴다. 송전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요금은 전국이 같다.

 

원거리 송배전 때 손실되는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6990억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전국에서 공동 부담한다.

 

발전소가 밀집한 농촌 등 비수도권은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이나 경관 훼손, 재산 손실 등 피해를 감수하는 반면 전체 전기의 약 40%를 소비하는 수도권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논란이 계속돼왔다.

 

정부는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원가 산정 방식 등 합의사항이 첨예한 만큼 구체적인 요금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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