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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지규제 풀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가짜농민 양산 불보듯” 등록일 2023.05.17 06:45
글쓴이 앞선넷 조회 43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제기 .. 농업진흥구역까지 포함 주장도

보여주기식 농사 등 악용 뻔해 .. 식량안보에 위협농업계 우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속도를 올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농지 보존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농지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해 농업계 우려가 크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인가 = 에너지업계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주목하면서 농지법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농지 활용 태양광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하는 형태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 초기 투자비용 증가 등의 한계에도 농지를 농업 생산에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지를 잠식한다는 염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존 농촌형 태양광 발전처럼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결국 농지 소멸문제에 봉착한다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농지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가 농지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지역(염해 간척농지 제외)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최장 8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2025)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주목하는 이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농업진흥지역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한다. 심지어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자는 주장도 있다.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로 제한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된다면서 농업진흥구역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태양광·가짜 농민 재현우려 = 농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지 규제를 풀면 수익만을 노린 불법 태양광 발전이 또 등장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들은 지금까지도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축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현행 농지법상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축사 지붕 위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이 규정을 악용해 농업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에만 열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났다.

 

농지 규제를 풀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만을 기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아래에 묘목·음지식물 등 보여주기식농사를 짓는 가짜농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농이 농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이 설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업진흥구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것인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산 시 우량농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해 간척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23년인 만큼 이를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농업분야만의 과제 아냐 = NDC 달성을 위한 과제를 농업분야에만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4월 확정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 과제 가운데 하나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농업부문의 저탄소 전환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재생에너지 보급까지 과제로 포함한 것이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이전보다 줄였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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