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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 159톤…못채우면 ㎏당 727원 등록일 2023.01.16 09:01
글쓴이 앞선넷 조회 83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태양광 패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결정했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태양광 패널 EPR 관련 의무 재활용량을 159톤으로 이번주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간 폐제품 발생량의 평균값의 85% 물량에 조정계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연도별 재활용 의무량에 따라 태양광 패널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태양광 패널 회수 의무량은 127톤이다.

 

환경부는 415일까지 태양광 패널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출고량을 확인, 6월말까지 업체별 재활용 의무량을 할당할 방침이다.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생산업체는 (킬로그램)727원씩, 유통업체는 94원씩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을 통해 EPR을 운영할 방침이다. 생산업체가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면, 공제조합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3년 이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통상 태양광 패널이 20~25년가량 쓰는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988톤에서 2024111020251223202726452029679620329632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 달성을 위해 생산단계 시 재활용 고려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 점검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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