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효율화·규모화를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법(이하 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예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 및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경영 및 그 관련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소유 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 범위 : 농업경영, 자재 생산 및 공급, 농어촌 휴양관광사업 등(시행령 제11조, 제19조) □ 정부 및 지자체는 매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부동산업, 태양광사업 등 허용범위외 사업 영위 등 경영체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아울러, ‘21년 8월 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신설,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2. 5월 시행) *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를 통해 허용범위외 사업 법인 설립 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3→1년) 및 타 기관 자료(과세자료, 부동산신고자료)요청 근거 마련 ○ 앞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농업법인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의 활용 등에 관한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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