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였기에 공포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9(2021.6.11)
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91개소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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