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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2021-39호) 등록일 21-06-12
글쓴이 앞선넷 조회 6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였기에 공포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9(2021.6.11)



.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 교육운영기관 : 191개소

.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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