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 제4항과 제5항 및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1년도 상반기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과 해당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ㅇ 공고기간 : ‘21.6.11. ~ 7.12. ㅇ 공고대상 : ‘다축 순환 회전 이송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 등 9건 * 인증 예정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기술설명서 참조 2. 예정기술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접수 : ‘21.6.11. ~ 7.12. ㅇ 이의신청 요건 - 이해관계자의 권리성 침해 및「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에 정의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기술일 것 ㅇ 신청 대상자 : 인증 예정기술의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3. 유의 사항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은 인증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므로, 인증 예정기술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ㅇ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5~6 ㅇ 이메일: jepark@ipet.re.kr ㅇ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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