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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0807 (행정예고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200807 (개정안전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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