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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축공고_제2020-156-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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