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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03-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8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축공고_제2020-156-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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