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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2157('20.03.25)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3.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 및 자진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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