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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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