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Home > 알림방 > 알림방

제목 [보도자료] 해외직구(특송품․국제우편물) 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일 22-09-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85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과실류, 재식용 식물) 수입 현황:

(’19) 31,546(’20) 36,175(’21) 45,351(’22. 8.) 34,650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 검역 과정에서 폐기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해외직구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식물 검역안내 포스터

       2. 광고매체 정보 및 배치 장소

그림8.png
파일첨부 :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