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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제주에 1년 10개월 만에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된다 등록일 21-07-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61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제주에 반입이 금지됐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들어온다.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9년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도는 바이러스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7일부터 다른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제주로 들어올 수 있다.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금지 지방에서 제품을 들여올 경우 반송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 지난달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바이러스 발병은 없는 상황이다.

홍충효 도 농축식품국장은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계속해서 금지된다"며 "반입 허용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시 또다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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