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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AI 살처분 가금농가 정상화 위한 재입식 요령 등록일 21-04-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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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처리후 청소‧세척‧  소독

AI가 발생했던 농장의 경우 최초 청소‧세척 및 소독은 시‧군에서 농장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농장주는 재입식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 해야 하며, 시‧군은 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 실시여부를 점검 하게 된다.

발생농장의 1단계 축사 소독은 관할 시‧군에서 살처분 후 즉시 실시하게 되며, 2단계에서는 청소(천장->벽면->케이지->바닥 순)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축사내 분뇨, 털 등을 매몰, 또는 발효 처리해야 한다. 이후 소독 역시 같은 순으로 행해야 하며 축사 출입문, 환기통 등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축사를 밀폐시킨 후 12시간 이상 훈증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3~4단계 에서는 전단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2단계 요령에 따라 재작업을 한뒤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 가능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재입식 요령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과 H5‧H7 항체가 검출돼 살처분을 한 농가, 가축이 없는 상태지만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됐던 농가라면 입식시험을 통해 재입식을 해야만 한다.

-입식시험 준비

농장주는 재입식을 할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면 안되며,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군 선정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은 AI 비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건강한 닭으로, 시험을 개시하기 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축사당 산란계 중추(6~12주령) 5수 이상(계사 규모에 따라 수수증가)으로 한다.

-시험방법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구역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에 대한 분변검사(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실시하게 된다. 해당 농장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일자‧운송방법‧사육일지 등의 기록을 작성하고 시험가축에 급여하는 사료를 축사 바닥에 두고 급여, 시험가축이 농장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장소와 부위에 접촉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3주간이며 시험 개시후 14일까지 2일마다, 15일~21일까지는 주 2회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관할 시‧군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에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식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시험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 한뒤 관련내용을 KAHIS(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황별 재입식 가능시기

-AI 발생농장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판정 농장, H5‧H7 항체가 검출농장, 환경검사 양성농장 포함)의 경우 재입식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AI 잠복기가 최대 3주라 살처분 후 3주이후 1달간 예찰지역내 가축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이동제한이 해제되는데 이동제한 해제 후 21일간 입식시험기간을 거친 후에야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AI가 발생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지난 겨울 살처분을 실시한 다수의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관리지역과 보호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되고, 환경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이후 가축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게 된다.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에는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재입식이 가능하다.   

-부화장 영업재개

AI 방역을 이유로 폐쇄된 부화장은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뒤 해당 시‧군에서 세척 및 소독상태를 점검,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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