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들이 퇴비사 신설 때 건폐율 적용 제외, 퇴비부숙도 행정처분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규제 완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우선 퇴비부숙도 규제 대응을 위해 퇴비사를 신설할 때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상당수 농가가 퇴비사를 확충해야 하지만 건폐율 제한으로 퇴비사 추가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별, 용도·지역별로 제각각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한우협회는 “과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퇴비사를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퇴비부숙도 행정 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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