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물가 상승 따라 인상을” .. 업체 “코로나 사태 감안해야” 원유기본가격은 5월말 발표되는 통계청의 우유생산비를 기준으로 매년 한차례 조정한다. 다만 전년 대비 생산비 증감률이 ±4% 미만이면 2년마다 협상이 진행된다. 2019년에는 2018년 생산비가 2017년보다 1.1% 증가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격은 동결됐다. 올해는 지난해 가격 조정이 없었던 만큼 생산비 증감률에 상관없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협상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조정액이 보고되고 8월부터 해당 가격이 적용된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생산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인 1ℓ당 21~26원을 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 범위로 정해 협상에 나섰다. 5차례 이어진 협상 테이블에서 낙농가는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주장해왔다. 반면 유가공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된 데다 인구 감소로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 경영이 악화한 만큼 가격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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