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인 12월까지이며, 전국 8개 시·도 산란계 농가 대상으로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농가별 1천800만원이하(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5만수 사육시 1천800만원까지 지원 가능(산출단가 마리당 360원 : 국비 144원, 지방비 144원, 자부담 72원)하고, 5만수 미만일 경우 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해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제업체의 요건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계사 등의 청소를 주로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체로 참여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준수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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