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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빚 독촉 7일 7회로 제한…초과땐 제한요청 가능 등록일 24-11-2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

금감원, 달라진 추심제도 안내..크레딧포유서 채무 정보 제공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채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1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방문·전화·문자·이메일 등의 수단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이 77회로 제한된다. 이를 넘으면 추심 유예나 추심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했을 때도 3개월 이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신의 채무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활용하면 된다

실제로 독촉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흔하다.

이때에는 크레딧포유의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확한 연체 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통신채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는 추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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