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맹견 허가제 실시..계도 기간 1년 중 허가 당부 양돈장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은 앞으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4년 10월27일~25년 10월26일)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4년10월26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계도기간 동안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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