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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산업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규제 완화' 등록일 24-09-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8

현행 월 최대 1㎥→30사업자간 직공급 확대

수소 생산 등 국내 바이오가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로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존에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 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 완화의 좋은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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