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면적 10년전 대비 11.8% 감소 돼지사육두수 증가 ‘엎친데 덮쳐’ “분뇨 정화 방류 시설 확대돼야” 최근 10년간 국내 농경지 면적 감소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액비 살포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액비 살포 규제 완화 및 정화방류 시설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23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논 면적은 76만4천ha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으며 밭 면적 역시 74만8천ha로 전년비 0.7% 줄었다. 이에 작년 총 경지 면적은 151만2천ha로 지난 14년 169만1천ha대비 11.8% 감소했다. 이 같은 국내 농경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양돈 분뇨 처리에도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 농경 면지 감소는 양돈 액비의 살포 부지 면적도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양돈업 규모화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당 분뇨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추가적인 액비 살포 면적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액비 살포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3천두 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정화방류 시설을, 중소규모 농가들은 액비화 등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투트랙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돈협회는 최근 연구 보고회를 통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이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정화방류 시설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 장기적으로 가축분뇨 정화 방류 처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