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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양봉농가 등록의무 관련 Q&A..30봉군 미만 또는 비 판매 목적시 등록 제외 등 등록일 2020.11.19 22:2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3

Q. 양봉농가 등록의무와 관련된 농가등록 대상은.

A. 양봉농가 의무등록 대상은 ‘꿀벌을 사육하여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로서, 토종 꿀벌 10봉군이상, 서양종 30봉군 이상, 토종과 서양종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다만 꿀벌을 사육하며, 꿀벌 또는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등록기준 사육규모 미만인 경우, 등록기준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Q. 등록 기준 미만 사육군수(예, 서양종 꿀벌 27군) 농가가 등록신청 할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

A. 사육 봉군수가 등록 기준 사육규모 미만이라면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가령 28봉군이었던 농가가 분봉하거나 봉군을 매입하여 30봉군 이상이 되었다면 등록 대상이다. 

등록시 30봉군 이상이었던 농가가 합봉·폐사 등으로 30봉군 미만으로 줄었다면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 취소해야 한다. 

토종꿀벌 15봉군, 서양종 꿀벌 10봉군을 사육한다면 총 25봉군으로 혼합 사육농가로 등록은 불가하나, 토종꿀벌 농가로 등록해야 한다. 

한 농가가 여러 소재지에서 양봉을 하며 소재지별로는 30봉군 미만 사육하더라도 농가의 합산 봉군이 30봉군 이상인 경우는 등록대상이다.

양봉은 타 축종과 달리 축사(봉사)를 등록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축사(봉사)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해야 한다.


Q. 임대차계약 할 경우 농지법 상 임대가 안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가.

A.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국가·지자체의 농지, 상속농지,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임대허용농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농지 등)는 임대차 가능하다.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타 법령에 위반이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 탈법인 경우 등록이 곤란하다.


Q.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사인 간 임대차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한가.

A. 주택임대차 계약서처럼 양 당사자 간 실명, 주소, 인감날인 등 객관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이다.


Q. 주택단지에서 토지가 자기소유면 등록이 가능한가.

A. 양봉산업법령의 농가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등록토록 되어 있고 지목에 대한 제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택단지 내의 양봉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법령, 기타법령 등에서 양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등록은 곤란하다.


Q. 하천부지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도 농가등록이 가능한가.

A. 하천부지의 경우 대부분 국공유지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가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도 사육 및 생산·가공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해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량범위를 넓히기 위함임을 염두에 두고, 등록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부지의 사용권한 확보 범위 및 등록업무 유예기간 연장은 현장 실태 파악 후 확정할 예정이다.


Q. 꿀벌의 병해충 방역을 위해 사육장 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의 범위는.

A.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소독시설·장비의 명칭·규격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장 여건(규모, 사육장 시설수준 등) 등을 고려하여 질병·병해충 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소독 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춘 경우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사육장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사육장 방역에 필요한 소형분무기, 등짐펌프, 응애트랩,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방제약품 등을 구비했다면 소독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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