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조합원이 생산한 천연꿀 수매 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양봉농협에 따르면 올해 아까시 벌꿀 수매가격은 지난해보다 한 드럼당(288kg 기준) 10만원 올린 280만원(1+등급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외도 1등급 270만원, 2등급 260만원, 3등급 250만원, 4등급 240만원 순으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한 드럼당 50만원과 설탕사료 20포(24만원 상당)의 교환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잡화꿀(야생화)과 밤꿀, 특수밀원꿀(때죽, 대추, 헛개, 엄나무, 피나무, 감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잡화꿀은 한 드럼당 지난해 215만원(1+등급 기준)에서 20만원 오른 235만원과 1등급 225만원, 2등급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밤꿀은 한 드럼당 지난해 220만원(1+등급 기준)에서 30만원 오른 250만원과 1등급의 경우 240만원, 2등급 22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밀원꿀도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245만원(1+등급 기준)과 1등급 235만원, 2등급 215만원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했다.
배당금으로는 한 드럼당 20만원과 설탕사료 10포(12만원 상당)의 교환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양봉농협의 벌꿀등급판정 기준은 수분, 당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향미, 색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 1, 2, 3, 4등급의 5단계로 세분화시켜 매년 천연꿀 수매가격을 결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흉작인 점을 고려, 아까시 벌꿀의 경우 HMF 기준은 강화하고, 색도 기준을 완화시켰다. 반면 잡화꿀 및 특수밀원 천연꿀은 기존 1, 2, 3 등급 기준을 1+, 1, 2 등급으로 강화했다. .............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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