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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급물살’ 등록일 2023.03.29 06: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

국회 산자위, 분산에너지법 의결 ..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망도 밝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전기 수요가 높은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분산에너지란 원거리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겨 눈길을 끈다.

 

·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강원권 182%, 대구·경북권 141%, 충청권 128.7% 등인 반면 수도권은 72%에 그친다. 서울은 11.3%에 불과하다.

 

이는 대형발전소 41.4%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현실에 기인한다. 특히 원자력설비는 비수도권에만 있고, 유연탄·무연탄·중유·LPG(액화석유가스)를 활용하는 기력발전설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9배 더 많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경 비용뿐 아니라 발전소 입지를 두고 사회적 비용도 심각하지만 현재의 단일 전기요금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잡한 송·배전망을 이동하면서 전력이 손실되는 비용도 무시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경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때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1h0.34원 더 지불하고 비수도권은 0.48원 덜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아울러 수도권은 부가가치가 11500억원, 취업인구가 13510명 감소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부가가치가 26510억원, 취업인구가 2420명 증가하는 산업 이전 효과도 발생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상임위에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도 순조롭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1월 발족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첫 지역회의를 최근 울산에서 열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설홍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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