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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서울시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기준, 협동조합에 '특혜' 작용 등록일 2019.10.09 08:53
글쓴이 앞선넷 조회 83

감사원 "업체 선정,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참여기회 줬어야"
5년간 3개 조합이 물량 45% 설치…서울시장에 '주의' 요구
서울시 "특혜 아니다…사업 활성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시가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미자격 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참여) 기준을 차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 조례' 등에 따라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전체 예산은 402억원이며 그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29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중에서도 베란다형이 218억원으로 전체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예산의 54.2%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공고를 통해 보급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명·제품명·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시민이 업체를 선택해 설비를 설치하고 보급업체가 시민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4년 보급업체 참여 기준을 태양광 모듈 2장에서 1장으로 완화하면서 추가모집 공고 없이 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5년에는 서울 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하도록 공고했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조합을 보급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7년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공고하면서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최소 20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한 반면, 협동조합은 2년간 최소 2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는 등 협동조합을 우대하는 요건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보급사업은 협동조합, 일반업체의 구분 없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과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보조금 10억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천938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명의 대여를 했는데도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명의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보급사업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도 12곳에 달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성품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성품목 [감사원 제공]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이 2014∼2018년 전체 설치물량의 45%에 해당하는 3만2천749건을 설치했다.


다만 감사원은 업체 선정 기준이 부적절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설치물량을 몰아줬다'는 '물량 몰아주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업체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며 "다만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난해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 했다"고 해명했다.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사업에서 배제했고, 하도급 의심업체 5개소와 상대 업체 7개소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친여 성향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등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출신"이라고 밝혔다.(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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