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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주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없도록 했다.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차장과 고물상은 주요 도로에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무질서한 설치로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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