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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읍·면 합동 점검반, 연말까지 집중점검 나서..미영농 설치시설 발견 시..형사고발·원상회복 명령
철원군이 편법으로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등 철퇴를 가한다.
군은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군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6개 읍·면과 합동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실시한다.조사 과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에서 미영농 사례가 발견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한국에너지공단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보류요청 등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신중철 군 민원봉사과장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 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사례가 빈번한 만큼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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