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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군산시 이상한 태양광 조례…"10가구 미만엔 코앞 설치도 가능" 등록일 2019.10.31 13:43
글쓴이 앞선넷 조회 100

10가구 이상일 때만 150m 이격 규정…주민 재산권·건강권 무시 지적


"남의 집 바로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가구로 구성된 전북 군산시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김선태(69)씨는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집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 부지는 김씨의 집에서 불과 8m여 밖에 떨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코앞'이다. 면적도 3천500여㎡로 만만치 않다.


현재 군산시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공사 준비가 시작됐다고 한다. 군산시는 전기사업에 대해 조만간 허가를 내줄 계획이어서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만 나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씨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최소 20년 이상 운영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괴물 같은 시꺼먼 태양광발전시설이 집 앞을 가로막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복사열로 내 건강도 해치게 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버티고 있으니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려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막막해했다.


이런 피해는 군산시의 잘못된 조례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10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농어촌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10가구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조례로만 보면 소규모 마을 한복판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당시 군산시 주변에서는 '소규모 마을에 사는 게 죄냐'는 지적이 나왔고, 5가구에 불과한 김씨의 마을이 첫 피해사례가 됐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실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군들은 소규모 마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5가구 이상이면 300m, 5가구 미만은 2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 수 없도록 했고 강원도 삼척시는 5가구 이상은 100m, 그 미만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김씨는 "군산시의 조례는 소규모 마을 주민은 재산권이나 건강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처럼 소규모 마을 주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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