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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親與 조합'들이 좌지우지한 文 태양광 정책 ..산업자원부 2016년 재정부담이유로 반대해 국회통과 못해…2018년 고시·규칙들며 '꼼수' 시행 등록일 2019.10.29 07:1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7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직후 친정부 성향의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의 요구 사항대로 시행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들의 요구 사항 1호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산업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2018년 도입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의 태양광 조합 20곳의 단체가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4가지를 요구하는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


FIT는 한국전력이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고정 가격을 보증하는 제도다. 연합회는 제안 자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져 '공급 과잉'으로 전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던 2016년 12월 참여연대와 정의당·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시민·운동권 단체 70여 곳이 결성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연대해 FIT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같은 시기 국회 산자위에서 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우태희 전 차관은 "2012년 폐지한 FIT를 재도입할 경우 향후 20년간 12~18조원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도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8년 7월 산업부가 고시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FIT가 재도입되자 태양광 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일반 사업자보다 10%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했다.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른 제도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도입됐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친여 조합의 청구서에 국민 세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18조원의 부담은 국민 몫이며, 친여 인사들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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