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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조례로 태양광 시설물 거리 제한은 정당 등록일 2019.11.05 06: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85

대법원 ‘태양광 시설물 난립’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 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정한 ‘이격거리 규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는 유사 소송 역시 같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J사 등 태양광 업체 3곳이 청송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이나 조례의 형식으로 건축행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위임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에 관한 기준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송군은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1.4%를 차지하며, 자연환경과 산림보전 필요성이 크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훼손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했다고 해서 국토계획법령 위임취지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사 등은 청송군이 조례를 통해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이나 관광지,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J사의 손을 들어줬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조례로 설정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거리 제한을 둔 게 부당하다는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던 S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일도 있었다. 포천시의 경우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해남군과 장흥군, 전주시도 500~1000m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herald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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