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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저수지 태양광설비 사용기간 10년으로 연장 등록일 2016.06.08 17: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406

태양광 발전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수지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사용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이 수면(5년), 토지(3년), 용수(3년) 등으로 각각 달랐던 것이 대상 구분없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해왔던 것이 5%로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대상 시설을 진·출입로,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가로등, 전주, 철도, 도로 등으로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용·배수로 부지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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