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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농민울리는 태양광 전기울타리 등록일 2016.06.24 19:43
글쓴이 앞선넷 조회 685

태양광전기목책.jpg

얼마 전 강원 평창지역 한 농가로부터 취재 요청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전기충격식 울타리(태양광 전기울타리·목책기)는 농민들이 직접 설치해왔는데, 올해부터 농가가 설치하면 처벌을 받는 법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요즘 농촌엔 어디랄 것도 없이 멧돼지·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만만찮다. 농가들이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울타리는 순간 전압 7000~8000볼트, 300암페어 정도의 전류를 흘려보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시설이다. 물론 인체에 해도 없고, 효과에 비해 설치비도 저렴해 활용 농가가 많은 편이다.

올봄 농촌지역에선 이 문제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시설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전문 공사업체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가 임의로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전문 설치업자에게 의뢰하면 농가가 적잖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창의 경우 기존엔 전기울타리 1개 설치 때 드는 비용 100만원 중 국비·도비·군비에서 70만원을 지원해줘 농가 자부담은 3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전문업자가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돼 농가가 전기울타리 1개당 16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추가 비용부담 때문에 농가가 신청했던 전기울타리를 반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 전문업자가 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인명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다. 일부 발생한 사고는 태양광 전기울타리가 아니라 불법으로 농사용 전기를 끌어와 울타리에 직접 연결한 경우라는 것이다.

며칠 전 평창 농가와 다시 통화를 했다. 그는 “올해는 법 시행 첫해라서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임의로 설치해도 강력한 단속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지 몰라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놨다.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조망·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동물 포획단도 운영하는 등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예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피해액이 늘고 정신적인 피해도 큰 실정이다. 지금 농민들은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전기공사업법에서 제외시켜주거나, 농가가 시공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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