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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풍력 투자 제도정비 11월까지 마친다 등록일 2016.07.09 05:44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5

영농형 태양광발전.jpg

우태희 산업부 차관 전경련 간담회…"민간투자 촉진위해 조기 정비"

지난 5일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해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정비와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8일 전경련 회원사 주요 임원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고시와 시행령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 정비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안과 관련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현행 비율 4.5%를 5.0%로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각각 1.0%씩 추가로 올려 2020년에는 7.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태양광 등에 대한 업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차관은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할 경우 업체에 REC 관련 가중치를 주는 제도도 8월 말까지 고시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남는 전기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가용 태양광은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태양광 설비를 갖춘 대형건물의 경우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도 8월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다. 이 지침이 개정되면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이 기존 50㎾ 이하에서 1천㎾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1천㎾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사업자에 대한 전력망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력망에 접속해 시장에 팔 수 있는 전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관련 규정을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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