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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년 고수익 보장?"...농경지 태양광 사업, 논란 이유는 등록일 2016.08.10 09:47
글쓴이 앞선넷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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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폐원지 태양광사업 추진, '책임주체' '수익성' 논란
"왜 시범사업 검증없이 추진?...수익성 누가 책임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확산시킨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철저한 검증과 준비없이 지나치게 서둘러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 '돈 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보급사업은?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말 '돈 버는 태양광 전기농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총 9897억원을 투자해 111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보급 580MW, 감귤폐원지 340MW, 마을단위 138MW, 에너지공사 53MW 등이다. 이중 감귤폐원지에 전기농사를 지어 농민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50농가 263ha 175㎿ 보급, 2030년까지 330농가 248ha 165㎿ 보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상은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등을 선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을소유 시설․공유지 등도 태양광발전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구조는 모든 상황과 관계 없이 토지주(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 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20년간 연 6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발표 후 5월 이뤄진 참여농가 및 마을단위 모집에서는 145건에 80.70MW가 신청됐다. 농지 면적만 120만439㎡에 이르는 규모다.


제주자치도는 신청농가 중 우량농지 등을 제외한 111곳(88만5977㎡)의 감귤폐원지와 마을공유지를 선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58.9MW.


또 지난달 이 사업을 추진할 EPC사업자, 금융기관, 제주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이 이뤄졌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계획이 '농가 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청자들이 예상 외로 몰렸지만, 예상되는 문제 및 구체적 사업진행 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다.


◆ "고수익 보장, 정말 가능하나?"..."누가 책임을 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도정이 '고수익 보장'으로 농가를 현혹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허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고소득 보장'에 대해 과연 책임질 수 있느냐, 사업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등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허 의원은 "참여농가 선정 이후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 계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두가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우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농가를 현혹해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4500평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20년간 연 6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만 했지, 만약에 사업자가 농가에 수익을 보장해주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 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농가소득 보장문제로 이익이 없어 중단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의 참여농가 및 참여기업을 모집한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성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참여농가와 사업자를 연계하는 태양광 설치 농지만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책수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5월 농가 모집 공고 때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이후에는 업체와 농가를 연결해 줄 뿐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제주도는 안정적인 농가 수익 보장이라고 포장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정책을 수립한 후, 농가와 사업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해 행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알선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힐책했다.


허 의원은 또 "농가 고수익 보장에 따른 사업자 수익 쥐어짜기로 지역 태양광산업 육성을 포기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농가 고수익 보장 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융 조달 원금, 이자, 유지보수 관리 등의 총 비용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나, 이는 결국 도내 참여 사업자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래 도의회에서는 3MW 규모의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 본후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했었다"며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도 하지 않고 막바로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만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아니리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허 의원의 지적은 농가에 고소득 보장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돼 결국 중도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제주도 "'고소득 보장' 표현 없었다...사업자 선정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 사업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돼 있다"면서 "기본계획에서는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다만 4500평 1MW 기준으로 6천만원 소득 예상이란 말은 언론브리핑 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나온 것으로, 농가를 현혹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참여기업 모집공모를 하고 심사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업에서 최초 제주도에서 발표한대로 '돈버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익성 보장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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