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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발전 늘렸더니 수익 악화 '허덕',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발목 잡을라 등록일 2016.08.08 09:0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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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약목 덕산리. 한우 우사. (주)백송 시공


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기반해 2012년 전체 에너지 대비 2.0%에서 2015년 3.0%로 높아지는 등 연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화력 발전사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목표치를 연차적으로 올려 2024년에는 전체 소비 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시책으로 도내에서는 발전사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발전소가 2012년 88곳에서 2015년 1007곳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산 용량도 20㎿에서 152㎿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내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은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전력매입가격과 공급인증서 판매가격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중·소규모 발전사업자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의 구매 용량이 발전사업자의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판매 경쟁률은 11.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도내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 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존 화력발전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며 폐지됐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발전차액제도를 운용하며 시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충남은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연구원은 또 “또 발전자회사와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등의 ‘우선구매협약’ 체결 등을 통해 발전소 입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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