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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ESS 할인 요금제 기간 10년으로 등록일 2016.09.05 11:39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5

산업부, 신산업 규제 대폭 손질… 할인 기간 늘려 기업 투자 활성
'ESS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도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관련 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하는 'ESS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다. LG화학과 삼성SDI를 비롯해 효성, 우진산전,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 분야 민간 기업과 함께 한국전력,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 제주대 등 공기업과 연구소·대학에서 대거 참여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ESS 제품 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올 3월 도입한 ESS 할인 요금제(활용촉진요금제)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ESS를 들여온 기업·기관 등에 대해 기본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전에는 할인 기간이 짧아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이번에 기간을 늘리면서 ESS 관련 수요가 늘고 기업들도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ESS 관련 수출을 올해 4억3000만달러(추정치)에서 2020년 32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4조5000억원(기업 설비 투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업체 배터리 등 ESS 관련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원이 뒷받침되면 짧은 시간 내에 세계 ESS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ESS로 저장한 전력을 전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팔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이 싼 밤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를 낮에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팔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1100여곳 건물에는 ESS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내년부터 새로 짓는 공공기관 건물은 무조건 ESS를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각 발전소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해야 하는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의무할당 비율을 ESS로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지원이 효과를 보면 국내 ESS 시장 규모도 올 한 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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