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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우리가 에어컨을 못 켜는 이유 등록일 2016.09.02 09:56
글쓴이 앞선넷 조회 630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1994년에 비견될 정도의 찜통 더위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웬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 대체 뭐가 어떻게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전기료는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일정하게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전기료라고 불리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한국의 전기료 체계에서 주택용 전기료를 제외한 전기료는 피크타임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서 그 사용요금에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으로 계속되는 전력수급난에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강구된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23시부터 9시까지는 그 요금을 낮추고 전력수요가 피크에 들어가는 10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지는 요금을 올리는 식이다.


이는 원가에 미달하던 기업 전기료에 대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피크 시간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시간에 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이 얻은 이익은 5조 23억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가발전기를 가동한 기업에 2013년에만 118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소비자가 낸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90% 정도로, 이는 한전이 빚을 내서 기업에 전기를 대고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한전의 경영상태는 괜찮을까?


놀랍게도 한전의 경영상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 작년에도 영업대비 이익 30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합의로 복지수준을 축소하고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가 감소, 전련 판매량 증가와 전력판매 단가 상승 등이 그 이유다. 덕분에 2015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0.2조에 이른다.


이렇게 전기료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이유가 없는 상황과는 반대로 주택용 전기 요금에는 다른 전기료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6단계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1단계인 100㎾h 이하는 60.7원, 6단계인 500㎾h 초과는 709.5원으로 1단계와 6단계는 대략 11.6배의 요금 차이가 난다.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이라면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분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전력만큼 가정용 최대 누진의 3배, 1년 안에 재적발 시 5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누진세, 미국은 1.4배에 불과

이 누진세는 1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처음 실시된 것으로, 가정용 전기 소비를 억제해 산업용 전기를 원활히 공급한다는 방침 하에 실시된 것이다.


유류파동이라고도 불리는 오일쇼크는 당시 제 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여섯 개 산유국인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등이 원유의 가격인상과 원유 생산을 줄이기에 돌입해 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 파동으로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 플레이션을 겪었고,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 역시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전기 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기에 성장률이 3%까지 곤두박질치고 물가가 24.7%까지 오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또한 1978년 2차 유류파동 당시 이슬람혁명을 일으킨 이란이 전면적인 석유수출 중단에 나서, 배럴당 13달러였던 유가가 20달러를 돌파했고 이 상황이 이어진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원유생산은 더욱 줄어 30달러의 벽이 깨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무기화를 천명한 1981년 39달러에 도달했다.


한국의 경우 전두환이 최규하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라, 198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28.7%, 실업률은 5%를 넘어섰다. 


유류파동은 1차도 2차도 모두 한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다가왔으며, 이 탓에 우리는 1차 유류파동이 지나간 뒤 누진세를 폐지하기는커녕 강화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누진세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누진세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고충에 대해서는 누진세 창설 당시부터 꾸준히 나온 이야기다.


특히 결정타는 2007년일 것이다. 2007년에 6단계 누진세가 적용된 이후 9년 간이나 개정되지 않은 탓이다. 당시 이후로 전력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용 전기 소비가 그리 늘지 않은 것은 이 누진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이는 OECD 평균 2335kWh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 4374kWh의 29%, 일본2253kWh의 57% 수준이기도 하다.


그 반면에 산업용, 공공·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9628kWh로 OECD 평균7407kWh을 크게 웃돌아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많다. 가정용 전기가 평균에 미달하는 만큼 기업에서 그만큼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52%에 달하지만 가정용은 13%에 불과할 뿐이다. 공공·상업용은 32%를 차지한다.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의 미국이나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로 비교적 균등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무척 대조적이다.


또한 타국과의 누진세 비율 비교도 흥미롭다. 미국은 누진단계 3단계로 최대 누진세가 1.5배이고 일본은 3단계 1.4배인 것이 최고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기료는 8.0에서 18.1센트까지 지역마다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50개 주의 평균인 12센트를 계산하면 132원/kWh가 된다. 한국이 60.7원/kWh인 것과 비교하면 거진 두 배의 기본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누진세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4,374kWh, 한국은 1,278kWh이다. 미국의 전력소비량을 한국의 전기료와 누진세를 적용해 계산하면 923,788원이지만 한국에서 같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면 3,079,820원이라는 거금이 나온다. 도저히 아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2012년 서울의 전력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력 소비량은 264kWh, 2인 가구는 312kWh, 3인 가구는 300kWh인데 반해 4인 이상 가구에서는 401kWh로 전력 소비량 증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401kWh부터 전력요금이 417.7원으로 301~400kWh 구간의 280.6원에 비해 130원이나 상승하는 구간인 탓으로 보인다. 물론 규모의 논리로 인해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사람이 죽어도 에어컨은 하루 네 시간

연이은 폭염 속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국적으로 열 명, 중환자실에 이송된 환자는 천 명이 넘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에어컨을 두 대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면서 전기료를 싸게 낼 방법은 없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실시했다.


다시 말해 야간에도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이지만, 하루 네 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회사원이라면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에어컨을 즐길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학생, 노인과 아동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황당한 브리핑에 국민들은 나향욱 고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유행시킨 말을 따라 “국민이 개돼지만도 못해서 이러는 것이냐”는 시니컬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 개돼지를 포함한 가축 전반은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아 1kWh당 41.9원의 가격으로 24시간 에어컨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이 요금에는 누진세도 붙지 않는다. 한국에서 여름을 나기에는 차라리 개돼지가 더 편할지도 모른다.


누진세 개편, 가능한가?

현행법 상 전기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전이 전기료 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전기료 체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누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이었던 과거를 잊고 입을 꾸욱 다물고 있다.


8월 5일 산업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현재로서 정부가 전기료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바는 없다”며 “누진세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를 14.3% 줄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은 듣고 있지만 현재 체제는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요는 7차 전력수급계획이라는 틀에 폭염 속에 괴로워하는 국민을 끼워 맞추겠다는 의미다. 물가담당 부처로 민생을 챙겨야 할 기재부 역시 “산업부에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산업부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


다행히 이 고통 속에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누진세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료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며 현재 전기료 체계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전기료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르면 8월 첫째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전력대란 우려에 대해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반박하고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이유로 친환경과 원가절감을 제시하는데, 인구 대비 원자력발전소 숫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과도한 전기료 부담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이 발명된 지 이미 100년이 넘었고, 한국은 이미 세계 유수의 국가로 손꼽힐 정도의 선진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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