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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발전협회(JPEA)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적설(積雪) 하중(荷重)을 산출할 경우, 축사나 퇴비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수직적 설량(雪量)수치는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계시의 적설 하중 산출에 있어서는, JIS C 8955(태양전지 어레이용 지지물 설계 표준) 및 건축 기준법, 혹은 지방조례에 근거해서 계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용 적설 하중 산출을 할 때에, 국토 교통성 고시 제474호 「특정 축사 등 건축물의 구조(構造)방법에 관한 안전상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결정하는 고시」 별표에 기재된 수직적 설량을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同)고시는 축사(가축・가금을 수용하는 시설)나 퇴비사(가축배설물처리 · 보관시설)에서의 구조(構造) 기준을 정한 것이며, 적용 외가 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동(同)고시에 제시한 각지(各地)의 수직 적설량은, 하기(下記) 대로 JIS C 8955 및 건축 기준법, 지방조례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과소한 수치로 되어 있다. JPEA에서는 적설 하중의 산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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