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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지붕 태양광 발전、적설 하중을 산출할 때「축사용」기준 사용은 안 된다! 등록일 2016.08.13 06:41
글쓴이 앞선넷 조회 741

설계용 수직 적설량 비교.png

일본 태양광발전협회(JPEA),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적설(積雪) 하중(荷重)을 산출할 경우, 축사나 퇴비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수직적 설량(雪量)수치는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계시의 적설 하중 산출에 있어서는, JIS C 8955(태양전지 어레이용 지지물 설계 표준) 및 건축 기준법, 혹은 지방조례에 근거해서 계산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용 적설 하중 산출을 할 때에, 국토 교통성 고시 제474특정 축사 등 건축물의 구조(構造)방법에 관한 안전상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결정하는 고시」  별표에 기재된 수직적 설량을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고시는 축사(가축가금을 수용하는 시설)나 퇴비사(가축배설물처리 · 보관시설)에서의 구조(構造) 기준을 정한 것이며, 적용 외가 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고시에 제시한 각지(各地)의 수직 적설량은, 하기(下記) 대로 JIS C 8955 및 건축 기준법, 지방조례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과소한 수치로 되어 있다. JPEA에서는 적설 하중의 산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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