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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비용량)을 10MW(메가와트)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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