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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 강화…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등록일 2020.01.08 08:34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5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한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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