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현장 속으로 > 앞선자원·앞선개발,㈜백송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한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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