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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주거지·농경지·야산에 ‘우후죽순’ 지자체, 태양광 발전 설치 ‘급제동’ 등록일 2016.09.23 12:58
글쓴이 앞선넷 조회 306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좋지만 .. 난개발·거주안정·소득사업 방해
시·군 개발 허가 기준 대폭 강화


전남지역 각 시·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최근 주거 밀집지역과 농경지·산 등을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질 않으면서다.

22일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뒤 개발해 생산한 발전량은 66만9189MW다. 이는 전년대비 43만5203MW보다 23만3986MW 많은 발전량이다.

2016년 현재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 규모에 대해 집계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태양광 발전 생산량 수치를 보면 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도내 시·군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난개발에 거주안정, 주민소득사업 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복양식장(1만6528.9㎡·5000평)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완도의 경우 양식장 관리인 6명이 전복 치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순천에선 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도 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전남도가 허가한 순천만 폐염전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선 불허가 처분을 내렸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각 시·군은 뒤늦게 운영지침을 만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6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도로·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100m로 늘린다는 내부 운영지침을 신설했다.

앞서 완도군도 지난해 발전시설과 도로간 거리를 500m로 확대한다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수도 급감했다.

완도는 127건(지난해)→0건(올해), 화순은 24건(〃)→23건(〃), 강진은 60건(〃)→0건(〃)으로 각각 줄었다.

일부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선 혹독한 구조조정 등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전남도와 각 시·군별로 분류해 허가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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