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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태양광발전 전기료 상계범위…8개월 만 20배 확대 등록일 2016.10.03 03:51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2

태양광발전.jpg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 전기료 차감 받을 수 있게 돼
중형급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져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상계범위가 20배나 늘었다. 8개월 만인데 중형급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낮에만 발전을 하는 태양광발전 특성을 감안할 때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은 발전 당시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버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은 남는 전력을 한전에 공급할 수 있고 발전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상계범위는 1일부터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됐다. 현재 5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유한 고객은 2484호.

전기요금 상계범위는 2005년 3kW 이하에서 2012년 10kW 이하, 2016년 2월 50kW이하로 각각 확대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를 희망하는 고객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면 한전으로부터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때 한전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의거 남는 전력이 많아 송·배전망에 접속하는 시설보강이 필요할 경우 송·배전망 접속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앞으로 대형 빌딩을 비롯한 병원과 학교 등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버렸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고객은 전기요금 절감효과 극대화를 비롯해 전력거래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기요금 상계대상은 2013년 6만5243호, 2014년 9만6140호, 2015년 13만9998호에 이어 2016년 8월 기준 18만14호로 증가추세에 있다.(energ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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