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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전기요금 절감받는 태양광 용량 1천kW까지 늘린다 등록일 2016.10.01 07:47
글쓴이 앞선넷 조회 505

전기요금 상계 대상 모든 건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이 남았을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태양광 규모를 현행 50kW에서 1천kW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 태양광 발전은 낮 동안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낮에는 생산한 전력이 남는 반면, 아침이나 밤에는 모자라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그냥 버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상계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낮 동안 다 쓰지 못한 전력량만큼의 요금을 한전이 청구하는 전기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그동안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서만 되던 이 제도를 대형빌딩, 공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해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생산한 모든 전력을 버리지 않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가 확산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싶은 소비자는 설치 전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 중 남은 것을 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각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전기요금 상계효과

전기요금 상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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