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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REC 수수료 규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등록일 2016.10.07 06:29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0

지난 4일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게 발급돼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몇 천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발급 돼 많게는 천만원대 이상의 수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규제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이를 RPS시스템에 올리고 이후 각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을 확인하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게 된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발전 후 90일 이내에 REC당 50원의 발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RPS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 과정을 누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도 현물시장에서 REC당 1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REC 미발급 건수는 24건으로 이들이 만약 REC를 받아 판매했으면 얻을 수익은 1억1400만원이지만 이들이 미납한 미납수수료는 모두 합쳐야 6만6935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는 사업초기였던 2015년 10월 10만2622kWh의 태양광 발전 후 에너지공단에 발전량 확인까지 마쳤지만 이후 알림 메시지를 간과하는 바람에 8415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53REC를 받지 못했다.

당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REC 평균 단가가 9만30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415원의 수수료를 내지않아 1382만원의 수익을 날려버린 셈이다.

또 다른 발전사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울 17만2302kWh의 태양광 발전 후 발전량 확인까지 마쳤지만 4번 모두 수수료를 내지않아 258REC를 받지 못했다.

당시 이 발전사가 냈어야 할 미납수수료는 1만4190원에 불과했지만 놓쳐버린 수익은 무려 2381만원에 이른다.

이에대해 손 의원은 “세금을 못내도 가산세를 내면 처리가 되는데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90일 이내에 수십원에서 수천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지나친 행정 편의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가 대부분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공단에도 업무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앤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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