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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미국의 중심’ 워싱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로 확대 등록일 2016.10.05 23:2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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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DC는 2004 재생에너지 의무할당기준 법안에서 2020년까지 RPS 목표를 20%로 확대하기로 설정한 바 있다.(표=에너지경제연구원)


워싱턴 D.C.가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워싱턴DC는 미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는 만큼,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달 초 워싱턴 D.C는 2016 재생에너지 의무할당기준 개정 법안(District of Columbi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pansion Amendment Act of 2016)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대된 목표치는 태양광 전력을 최소 5% 이용하도록 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목표를 충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지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매립지가스, 재생연료를 이용한 연료전지, 수력 등이 포함되지만, 수력은 제한된 용량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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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D.C. 주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s, REC)를 구매해 RPS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D.C. 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D.C. 주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s, REC)를 구매해 RPS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지난해 D.C.의 RPS 목표치는 12%였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약 140만 REC가 필요했고 실제 거래량은 113억 kWh에 달했다.  

2015년 RPS 준수를 위해 제출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이오매스 전력으로 목재 폐기물과 흑액(black liquor)이 각각 39%와 27%를 차지했다. 그 외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이 각각 10%와 3%였다.

흑액(black liquor)은 펄프 원료를 증해(蒸解)할 때 생성되는 흑갈색의 폐액으로서, 원래 증해액에 포함되어 있던 무기물과 식물체에서 녹아나온 리그린 등의 유기물이 함유돼 있다. 흑액 연소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열원으로 이용하고, 약품을 회수했다.

D.C. 내에는 대용량(utility scale)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없고, 지붕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스템(Distributed Solar System)만이 RPS 준수에 이용되고 있다.

송전계통 운영 및 도매전력 관리 전문회사 PJM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D.C.의 RPS 준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사업자가 승인을 받은 상태다.  

PJM은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13개州와 워싱턴 DC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 중 50% 이상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생산되며, D.C. 내 태양광 발전용량은 22MW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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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계통 운영 및 도매전력 관리 전문회사 PJM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D.C.의 RPS 준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사업자가 승인을 받았다. 그 중 50% 이상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생산되며, D.C. 내 태양광 발전용량은 22MW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표=에너지경제연구원)


2009년 이래로 D.C.의 RPS 목표치는 대체로 충족됐지만, 그 중 특히 태양광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D.C.의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2016년 RPS의 태양광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70M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6년 7월 기준 가용 설비용량은 43MW에 그쳤다. 

RPS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력 서비스 공급자는 ACP(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s, 우리나라의 과징금에 해당)를 납부하며, 2015년 총 납부액은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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