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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 부족한 태양광 정책 등록일 2016.10.05 23:20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0

공동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jpg

산업부가 태양광 진흥책을 펼치고 있지만 2% 부족하다는 평가다. 진흥책이 촘촘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태양광 전력구매 계약 현실화, 수수료 미납 징벌조항 완화 등이 그 예라고 지적한다.

태양광 전력구매 계약 현실화 요구는 태양광모듈 수명이 25년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개진되고 있다. 태양광모듈은 1974년 전후로 처음 등장했지만 1990년 일본에서 상용화됐다. 모래 알갱이인 결정질 실리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아울러 1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의 태양광대여 사업자들은 10년 이후에도 발전효율 80%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정책(RPS)에 참여하는 발전사들이 태양광판매 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때 12년 전후로 맺고 있다. 2011년 일몰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태양광 업계는 계약기간 10~12년은 길어 보이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이 25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계약 기준이 민간에도 적용돼 사업성을 추산할 때 애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판매 사업자는 "태양광모듈 수명이 25년 이상이고, 기술 발전으로 발전효율도 경제성 있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구매계약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태양광판매 사업자는 "사업보고서에서 태양광발전의 예상수익을 기입하며 현실과 다른 점을 본다"며 "태양광모듈의 수명과 성능이 현재 계약기준인 12년 이상, 발전효율 80% 이상을 초과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 계약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 미납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판매 사업자가 REC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사업자가 에너지공에 90일 이내 내지 못할 때 REC 발급을 중단하는 조항은 2016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4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은 "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 수수료를 내지 못해 발급받지 못한 REC 건수가 24건이며 판매불가로 1억1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일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에너지경제)  


이어 손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채희봉 산업부 실장은 이와 관련해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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