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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전기요금 상계거래란? 등록일 2016.10.25 00:39
글쓴이 앞선넷 조회 421

전기요금 상계제도는 전기요금 절감효과 극대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2005년 3kW이하만, 2012년 10kW로 확대, 2016년 2월 50kW로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 한전측으로 역송한 잉여전력을 수전량에서 차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력거래방법으로 매월 고객이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에서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등)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된다.

 

또한, 요금상계거래 후 남은 잉여전력량에 대해서는 이월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 : 잉여량 측정용 계기, 수전량 측정용 계기 

- 수전량 측정용 계기 :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을 계량

  • - 잉여량 측정용 계기 : 발전량에서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을 차감하고 남은 전력량을 계량
  • 2016년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를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을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확대가 기대된다.(빛으로 여는 세상)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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